“법인·소득세 3년 면제”… 제주 투자진흥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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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혜택 대상 업종이 늘어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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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음료 제조업’까지 추가돼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모든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을 ‘국세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3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그동안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3곳 대부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호텔·박물관·의료 분야였다. 올해 들어서야 ‘우주 지상국 서비스 및 위성 영상 전문기업’인 (주)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제주 한림읍 상대리 소재)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조세감면 특례가 제도의 핵심 인센티브인 만큼 이번 개정은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가 투자 인센티브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44개의 사업장이 제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7조8000여억원의 실투자와 5500여 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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