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설 맞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위문

강성철 2024. 2.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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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은 최영한 차장이 설을 맞아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를 위문 방문하고 선물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차장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첫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뵙게 돼 기쁘다"며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사할린 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 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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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사할린동포 위문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8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영주귀국한 고령의 사할린동포를 위문하고 설 선물을 전달했다. 단상 위 왼쪽부터 박창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장,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장. [재외동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은 최영한 차장이 설을 맞아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를 위문 방문하고 선물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차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했다.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있는 이 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1세 중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재외동포청은 돌봄이 필요해 입소한 고령의 70여명에게 설 선물을 전달했다.

최 차장은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첫 설에 동포 어르신들을 뵙게 돼 기쁘다"며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6일 사할린 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 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2∼3세 모국 방문 사업, 사할린동포법 제정 기념사업 등도 추진한다.

wak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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