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산단공,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GA 잡는다

최석범 2024. 2.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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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이 지점을 낼 때 지점 신청 필수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보험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8일 "최근 보험협회 실무진과 만나 GA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보험협회의 지점 등록 심사 때 공조해 불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산단공은 보험협회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하는 GA를 쉽게 가려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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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GA 지점 낼 때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산단공, 보험협회와 업무협의 정례화해 적극 대응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이 지점을 낼 때 지점 신청 필수 서류로 건축물대장을 보험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단속 협조 요청에 관한 후속 조치다.

산단공 관계자는 8일 "최근 보험협회 실무진과 만나 GA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보험협회의 지점 등록 심사 때 공조해 불법 입주를 막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보험협회와 산단공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건 지점 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협회는 지점 설치에 관한 필수 서류로 영업장의 주소지가 담긴 등기부등본을 받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불법 입주인지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GA를 입주 불가 업종으로 제한하지만, 지원시설에는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지원시설은 생활 근린시설(상가)을 말한다. 보통은 지상 1~3층 사이에 배치하지만, 건물의 중간이나 가장 꼭대기 층에 배치한 곳도 있다.

앞으로는 지점 설치 신청인에게 등기부등본 외에 건축물대장도 받는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층수별 용도와 구조가 적혀 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나머지 층은 공장 시설로 구분한다. 산단공은 보험협회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하는 GA를 쉽게 가려낼 것으로 기대한다.

산단공은 보험협회와 만남을 정례화하고 지식산업센터 관련 개정 법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개정이 빈번한 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건축물대장 제출과 확인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건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임대차 이중 계약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내는 사례도 있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임대료 싸다"…지식센터에 GA 불법 입주 판친다(1월26일)', ◇허술한 관리·감독, 정부와 지자체가 자초했다(1월26일)' ◇[단독] "보험 유자격자 심사로 GA 불법 입주 차단(1월30일)" 기사 참고]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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