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평과세 실천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가 공평과세 실천과 조세정의 구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과제는 법인 정기세무,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이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70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공평과세 실천과 조세정의 구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과제는 법인 정기세무,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이다.
기업 세무조사는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로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70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은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w3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