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평과세 실천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송보현 기자 2024. 2.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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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공평과세 실천과 조세정의 구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과제는 법인 정기세무,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이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70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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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공평과세 실천과 조세정의 구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월 중순부터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추진과제는 법인 정기세무, 과점주주 취득세,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거래, 비과세·감면 실태 조사 등이다.

기업 세무조사는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로 운영한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70개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공납세 법인, 고용창출 우수 인증 기업은 세무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양산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서 규정하는 직접세무조사 대상자는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조사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법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과세물건에 대한 타용도 사용, 의무사용기간내 매각, 승계사업 폐지, 주식처분 사항 등 추징 요건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감면받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무신고·과소신고 세액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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