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호소했지만”…‘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1심 선고
[앵커]
경기도 수원에서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1년 간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 동안 냉장고에 숨긴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고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를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 씨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 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두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고 씨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또 아이를 낳게 되자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통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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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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