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 잠시 후 선고…구속 여부 주목
[앵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기자, 지금 선고가 진행되고 있죠?
[리포트]
네, 조금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후 1시 반쯤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2심 선고는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개월 만, 또 1심 선고 뒤 1년 만입니다.
그간 조 전 장관의 2심은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까지 포함해 모두 9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몰랐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지라는 건 연좌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감찰 무마와 관련해선 감찰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에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외에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등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같이 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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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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