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경·면제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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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오늘(8일)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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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사건 수사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오늘(8일)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의료 사고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했을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63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수사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도 의료인을 참여시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 되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지시에 따라 해당 내용의 수사·처분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급 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신중히 수사하고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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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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