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 비용 소송…법원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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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횟집 회식의 비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날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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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횟집 회식의 비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면서 해운대구에 있는 횟집을 방문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날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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