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거부한 직원에 폭언…전 마사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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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진행을 강요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지인 A씨를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B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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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진행을 강요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지인 A씨를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B씨에게 수차례 폭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 당시 보좌관을 했던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A씨를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도가 없었기에 강요 고의가 없었고, 논란이 된 발언은 직원의 업무 수행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당 인사 혐의에 대해서도 "70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을 질책하며 했던 발언 등을 토대로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부당인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마사회는 2021년 4월 A씨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마사회는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을 건의했고,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해임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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