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타고 다니며 농촌 빈집 턴 30대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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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을 턴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경북 영천 한 주택 안방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농가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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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방범이 허술한 농촌 빈집을 턴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낮 경북 영천 한 주택 안방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장롱에 있던 현금 225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농가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도박빚 1억여원을 갚으려 렌터카를 빌려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 절도죄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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