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 원

이예린 2024. 2.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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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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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은 오늘(8일) 강요미수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 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이 직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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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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