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묵묵부답

홍민기 2024. 2. 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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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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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오늘(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심경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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