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한복판서 전 여친 납치·감금 30대男…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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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감금한 후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송혜정·김영훈·김재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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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병원에 가족 행세해 예약 시간 알아내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 집유 4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역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감금한 후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낙태 사실을 본인 앞에서 확인시켜 달라는 등 비상식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시키고 이후 낙태를 종용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경찰한테 별일 아니라 말하라고 강요했고,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집을 수색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B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B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A씨는 B씨가 다니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알아낸 후 해당 병원에 자신이 B씨의 가족이라며 B씨의 바뀐 연락처, 진료 예약 시간을 알아내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납치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구형량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1심에서 공소 사실(강간, 감금, 스토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버금가는 정식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돼 다행이고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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