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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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불법행위는 스스로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인 걸 알고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이라며, "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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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8년간 숨진 남편의 보훈급여 1억 2천여만원을 63회에 걸쳐 허위로 타낸 혐의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상 불법행위는 스스로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인 걸 알고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이라며, " 정당하게 보상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74년 속초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 남편이 숨진 이 여성은,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고,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어, 숨진 남편의 친척이 이 여성을 고발했고, 하급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0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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