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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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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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차례만 신고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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