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서 무죄… “시정 탄력받을 듯”

강승우 2024. 2.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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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같은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B씨는 당내 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고, A·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A씨는 B씨가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고 불출마 시키기 위해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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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같은 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단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면서 시정 주요 현안들에 집중하며 정상화 속도에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유진)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한 이 사건 고발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 △B씨가 후보자가 맞는지 여부 △홍 시장이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홍 시장과 그의 변호인은 그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B씨는 당내 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고, A·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A씨는 B씨가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고 불출마 시키기 위해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홍남표 피고인 사이에 B씨의 거취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홍남표 피고인은 정치신인으로 선거경험이 있는 A씨가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창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시민들께 창원 미래 50년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검은 “재판부 주장대로라면 남여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방을 빌려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선거판의 일반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8기 창원시정이 뒤늦게 정상화 궤도에 오르며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공직 내부는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한 공무원은 “1년 간 지루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시정 운영에 탄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시정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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