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잠시 뒤 2심 선고...1심 이후 1년 만 [앵커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앞선 1심 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 유죄였는데, 꼭 1년 전이었던 지난해 2월 1심 선고 되짚어 보겠습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된 한 가지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백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은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가족 전체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선이 쏠리는 2심 선고 결과, 나오는 즉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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