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檢 송치…피의자 전환 석달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공개한 변호사도 송치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포렌식하고, 그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 당국, 조사 검토
- “대통령 도와주는 꿈 꿨는데…” 스피또 1등 ‘5억’ 당첨자의 사연
- 스쿠터 타고 온 청년, 롤스로이스 빌려갔다…하루 렌트비 얼마?[중국나라]
- 알바생 붙들고 입에 휘핑크림, 육수 들이부어…“이게 재밌어요?”
- "최악실적에도 방만경영 지속할건가"…엔씨CFO, 컨콜서 '혼쭐'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2심 승소…"막걸리 '영탁' 표시 안돼"
- "유튜브 출연료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클린스만 해임 위약금 100억원 이상? 축구협회의 고민
- 리사, 루이비통家 며느리 되나… 미국서 가족여행 포착
- “배고파” 우는 11개월 아이 죽이고…아빠는 PC방에 있었다 [그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