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니 죽어 있었다”…흉기로 급소 9차례 찌른 잔혹 살해범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2.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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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무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9)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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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검찰 “형량 적다” 항소장 제출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이웃을 무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69)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가슴 등 급소를 흉기로 9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이 각각 홀로 지냈던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마시고 A씨 거주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그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내내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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