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결국…‘불법촬영·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 스포르) 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친형수 A씨로 파악됐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 스포르) 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씨와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상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도 적용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 모 씨는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친형수 A씨로 파악됐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입국한 황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퇴실 6시간 지나도 강남 호텔서 안 나온 20대 남녀 벌인 일
- 이덕화 “오토바이 사고로 장 1m 절제…동료들이 조의금 걷었다”
- “성욕 때문” 몰래 본 비번으로 여성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 “김동연은 답해달라”…경기도청 명퇴 공무원, ‘부당 인사’ 민원 제기
- ‘스윙보터’ 65% 윤 국정 지지 않지만… “민주 총선승리”도 21%뿐[22대 총선 POINT 분석]
- 남아공 여행 갔다 죽을 뻔… 2시간 동안 폭행당한 유튜버
- 日 부부 64%가 ‘섹스리스’…10∼20대 남성은 ‘초식남’ 넘어 ‘절식남’ 됐다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 청년도약계좌 환승땐 최대 10% 고금리… 투자 원하면 ISA 유리
- 톱스타 출연료 수준은? … 3~4회만 출연해도 강남 아파트 한채 값[Who, Wha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