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결국…‘불법촬영·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로 검찰 송치

오남석 기자 2024. 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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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 스포르) 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친형수 A씨로 파악됐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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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 스포르) 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씨와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상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도 적용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 모 씨는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친형수 A씨로 파악됐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입국한 황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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