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팔지 마세요”… 최근 5년간 KTX 등 부정 승차 245만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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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열차를 탔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45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부정 승차에 대해 징수한 연도별 부가 운임은 2019년 55억6400만 원, 2020년 32억2900만 원, 2021년 39억600만 원, 2022년 52억2800만원, 2023년 66억28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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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채 몰래 열차를 탔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45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 징수 금액은 245억5500만 원이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열차 부정 승차 사례는 하루 평균 134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5만8000건, 2020년 36만4000 건, 2021년 41만 건, 2022년 51만1000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6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부정 승차가 가장 많았던 열차는 광역전철로, 5년간 133만3000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KTX 49만9000 건, ITX-새마을 15만 건 등이었다. 부정승차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 등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가 부정 승차에 대해 징수한 연도별 부가 운임은 2019년 55억6400만 원, 2020년 32억2900만 원, 2021년 39억600만 원, 2022년 52억2800만원, 2023년 66억2800만 원이었다. 철도사업법에는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요금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맹 의원은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이용자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한국철도공사는 단속 강화 등 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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