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교육 활동 침해받아 숨진 교사 순직 인정을"

김민지 기자 2024. 2.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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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 관련, 노조는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될 것을 요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8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남부교육청을 찾아 A씨의 순직 인정에 대한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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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2021년 스스로 목숨 끊어
[부산=뉴시스] 2021년 7월 숨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인정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부산교사노조 제공)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 관련, 노조는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될 것을 요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8일 부산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요구 자료를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께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학부모 민원 제기와 선제적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대응한 관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노조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전에도 많은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소송 등으로 인해 홀로 어려움을 겪다 숨진 일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남부교육청을 찾아 A씨의 순직 인정에 대한 협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교육 활동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순직 인정에 비협조적이었던 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퇴근 시간 이후 학교 밖 공간에서도 교육 활동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일방적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사망이 아니더라도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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