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재판장에 전화해 '보석 허가' 청탁…거액 받은 변호사들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2.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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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변호사 B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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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변호사 B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에 관여한 브로커 C씨(60)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9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씨와 B씨는 2019~2020년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에게 "재판장에 청탁해 보석 석방해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 보수 2억원을 받은 뒤 다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하게 해 몰래 변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를 대신해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자는 C씨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돈을 건넨 뒤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A씨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전지법에서 함께 일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해당 재판장에게 전화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받은 2억2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봤다. 나머지 8000만원 중 3000만원은 B씨, 5000만원은 A씨와 B씨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낸 다른 변호사가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측은 "위법한 청탁을 목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성공 보수 등 액수가 많을 뿐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존 형사사건에서 받아온 수임료와 성공 보수 등을 보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거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오랜 기간 법조인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왔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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