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연관된 모든 담합에 '메스'…공정위, 감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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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의식주와 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사업자 간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처벌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며 "교복이나 가구업계의 '짬짜미 가격 책정'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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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금융·통신·중간재 등 담합 행위 집중 감시
해외 플랫폼 업체에 민원 해결기구 설치 의무화
정부가 올해 의식주와 금융·통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격 등 담합이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기업 모니터링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해외 플랫폼 업체에 소비자 민원 해결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맞춰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실생활과 밀접한 의식주(육류·주류·교복 등)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큰 금융·통신(담보대출·국고채·통신사 판매장려금 등)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를 올해 주요 감시 대상 3대 분야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사업자 간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처벌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며 “교복이나 가구업계의 ‘짬짜미 가격 책정’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은 현재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SNS 숏폼(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또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원·하청 사업자 간 부당 특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 사업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원·하청 간 특약이 행정 제재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은 무효가 된다. 피해 사업자는 손해배상 소송 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으로 피해를 구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도 소비자 민원 해결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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