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져 죽인 30대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4. 2.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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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이 넘는 고층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잔혹하게 죽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40분께 만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2마리를 약 2분 간격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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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재판부 "범행 방법이 잔인·가혹"

10층이 넘는 고층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잔혹하게 죽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40분께 만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 2마리를 약 2분 간격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건물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는 각각 즉사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112에 신고했다.

그는 법정에서 고양이가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방충망이 닫혀 있다. 이에 고양이들이 스스로 이를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한 점,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던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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