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무죄에 검찰 재상고

권상은 기자 2024. 2. 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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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등을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에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동기 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일관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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