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도 참여자 성명표시..개정 저작권법 내일부터 시행

유동주 기자 2024. 2. 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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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9일)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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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유인촌 장관,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2023.12.27.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9일)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선 장애인들이 요구를 반영해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이외에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해 각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창작자들이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이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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