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도 참여자 성명표시..개정 저작권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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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9일)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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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9일)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선 장애인들이 요구를 반영해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청각장애인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이외에도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해 각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창작자들이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이나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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