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히타치조센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강제동원 피해자 수령 절차 개시

김혜리 기자 2024. 2.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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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일본 기업들이 공탁해 놓은 돈을 배상금으로 받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강제동원 기업인 히타치조센 주식회사가 한국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이 히타치조센 측에 송달되면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히타치조센 측이 결정문을 반송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실수령하기까지는 한두 달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와 유족 6명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히타치조센이 이씨 측에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며 그 담보로 서울고법에 6000만원을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가해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달 10일 “히타치조센이 공탁한 돈을 찾아가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압류추심 명령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근거로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을 했다.

이로써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낸 돈을 받는 첫 사례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공탁금 외에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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