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환불액 상향 추진

손승환 기자 2024. 2.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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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환불금액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 상향을 추진한다.

최근 거래가 크게 늘어난 모바일상품권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구매액의 90%인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을 올린다는 취지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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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확률형 게임아이템 사업자에 당첨확률 표시 의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구매 금액의 90% 수준인 기프티콘 환불금액 등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 상향을 추진한다.

건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하도금대급 채권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거래가 크게 늘어난 모바일상품권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구매액의 90%인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액을 올린다는 취지다.

유통업체가 모바일웹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한 SNS 마켓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SNS 숏폼에서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일명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다크패턴에 대해선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반영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경우 당첨확률 등의 표시 의무를 게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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