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아내 극단 선택 내몬 30대 남편…검찰 송치

이병기 기자 2024. 2.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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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편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강요, 감금, 협박 등)로 남편 A씨(37)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다.

또 이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으며,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지난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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