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피해자 신상 공개 혐의' 황의조 송치

임철휘 기자 2024. 2.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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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황씨와 그의 변호인 1명에게 성폭법상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황씨와 법률대리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가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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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소지
피해자 신상 공개…변호인 1명과 공동 혐의
[서울=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황씨와 그의 변호인 1명에게 성폭법상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황씨와 법률대리인은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가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고, 친형수 A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입국한 황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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