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식료품·음료 제조업 추가

이정민 기자 2024. 2. 8.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지역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의 국세 감면 업종이 확대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세 감면 대상 업종에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이 추가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과 국세 감면 업종이 동일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기획재정부)에 건의해왔고, 이번에 반영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정·감면업종 불일치 해소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지역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의 국세 감면 업종이 확대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세 감면 대상 업종에 모든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이 추가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개별형의 경우 28개 업종으로 투자금액 미화 2000만달러 이상과 500만달러 이상으로 나뉘고 단지형은 1000억원 이상 투자 시 지정된다.

지정 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가 3년 간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이 있다. 지방세도 취득세가 5년 동안 75%, 재산세는 10년 동안 75%가 감면된다.

지난 2020년 6월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전체로 지정 업종이 확대됐지만 2022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대 업종 일부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그간 지정 업종과 감면 업종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과 국세 감면 업종이 동일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기획재정부)에 건의해왔고, 이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가공품·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등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조세감면 특례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핵심 인센티브인만큼 이번 개정이 업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및 운영 중인 곳은 44개 사업이고, 이를 통해 7조8000여억원의 실투자와 5500여명의 직접 고용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