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2심 선고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승관 기자 2024. 2. 8. 13:47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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