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달래려 의료사고 형 감면…검찰 ‘조사 최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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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등 의료사고 수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대란'이 발생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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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앞으로 의료사고를 수사할 때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등 의료사고 수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도 이에 따른 조처에 나선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대란’이 발생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의료인에게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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