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저작물 이용 도울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내일부터 시행

김정회 2024. 2.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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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하거나 복제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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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하거나 복제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이나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음성이나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실제 작성 참여자의 성명이 기재되도록 개정안에 반영돼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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