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신고 안 하고 국가유공자 남편 급여 수령...대법 "처벌 안 돼"

홍민기 2024. 2.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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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보훈 급여를 받았더라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남편의 친척은 A 씨가 허위로 보훈 급여를 받았다며 고발했고, 1·2심도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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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보훈 급여를 받았더라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의 부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허위보상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걸 말한다며, A 씨는 새 혼인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2천여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남편은 지난 1974년 이른바 '속초 해전'에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다가 사망했는데, A 씨는 1995년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남편의 친척은 A 씨가 허위로 보훈 급여를 받았다며 고발했고, 1·2심도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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