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징역 5년 더…2027년 출소

최기철 2024. 2.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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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지난해 출소 하루 전 검찰이 구속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감옥에 더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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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에게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지난해 출소 하루 전 검찰이 구속한 김근식은 2027년 10월까지 감옥에 더 있게 됐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던 김근식(54)이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제공한 김근식의 모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도 원심과 같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대한 원심을 긍정하면서, 검찰의 치료 명령 청구 부분에 대해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이 무겁다는 등의 김근식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과 위법수집증거 및 정당방위,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여, 당시 8세)를 폭행·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인천지역에서 연쇄 성범죄(강간 등 치상)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출소하기 하루 전이었다.

추가 기소된 범죄는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근식 출소 한달여 전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 범인의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김근식이 감옥에서도 교도관들에게 협박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다른 수용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추가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에 성 충동 약물치료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추가기소했다며 맞섰다.

1심은 징역 3년에 신상공개 5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쌍방 항소에서 2심은 형량을 징역 5년형으로 늘렸으나 검찰과 김근식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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