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2.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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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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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하 공동대표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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