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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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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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하 공동대표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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