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액, 연매출 8000만→1억 400만원 상향

세종=조윤진 기자 2024. 2.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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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이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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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서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경제]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이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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