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 혐의로 황의조 불구속 송치

김승현 기자 2024. 2. 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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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황씨 측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7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낸 바 있다. 황씨 측은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황씨 측에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하며 ‘과잉 수사로 해외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각하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황씨와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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