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 뜯은 40대…항소했다 형량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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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갈취한 40대 남성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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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갈취한 40대 남성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 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 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 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 양 가족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탄 후 전 연인을 찾아가려다 붙잡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더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예비를 무죄로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한 판단은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피고인을 생각하는 어머니 등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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