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일했다면? 현직 노무사 "절대 '일당' 받으면 안됩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2월 0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설 연휴 이제 내일 시작되는데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쉬게 되니까 휴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 내용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휴일 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죠.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 고향 내려가세요?
◆ 김효신 : 네 내려가야 됩니다.
◇ 박귀빈 : 언제 가세요?
◆ 김효신 : 오늘 저녁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 박귀빈 : 오늘 저녁에 그러시군요. 노무사님 저희가 앞서 이제 내용 SAT를 내드리다가 한 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들어보세요. KB 국민카드가 4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대요. 초중고생 5만 원 이하 미취학 아동 1만 원 이하가 세뱃돈으로 적정하다 이런 의견이라는데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효신 :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요. 초등학생은 5만 원 넘지 않게 해주고 학교 안 갔으면 1만 원 넘지 않게 해주고.
◆ 김효신 : 네 맞아요. 그게 5만 원권 생기면서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 박귀빈 : 예전엔 3만 원 줘도 됐는데 그렇죠.
◆ 김효신 : 그러니까 뭐 딱딱 끊어져야 한다는 그런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3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랬는데 축의금도 그렇잖아요. 5만 원 아니 10만 원이지만 7만 원도 주기 하잖아요.
◇ 박귀빈 : 맞네요. 진짜 그러네요. 세뱃돈 추기금 이런 거 정말 중간 중간에 약간 이렇게 5 단위로 떨어져 나가니까 5, 10 단위로 떨어져 나가니까 좀 애매해요. 아니 근데 청취자분들도 그러신 것 같은 게 한 청취자님이 조카의 손주들 세뱃돈 나갈 게 어마어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애들이 한 5명 있어요. 25만 원이에요. 다른 청취자님은 저도 내일 손주들 세뱃돈 준비해서 전주에서 인천 갑니다. 오자 적힌 한 장씩은 줍니다. 세뱃돈 3만 원 넘지 못하게 하는 법 좀 통과시켜주세요. 우리 김영란법같이 세뱃돈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축의금법 막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무사로서?
◆ 김효신 : 괜찮은 것 같은데요.
◇ 박귀빈 : 너무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고 이게 참 이럴 때만 되면 사실은 돈 나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푼 두 푼도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휴일을 쉬었다. 그럼 내가 챙겨야 될 거 휴일 수당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간 돈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 연휴 중 이런 설 명절 때 좀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회사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잖아요.
근데 이번에 설 연휴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일 같은 게?
◆ 김효신 :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설 연휴 기간 다 중복되는 거라서 이제 휴일이 중복이라고 해서 하나만 인정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휴일 쉬는 날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 근로의무가 없지만 쉬더라도 유급 처리되는 유급 휴일이 있고요. 근로 의무도 없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무급 휴무일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날은 10일 날은 유급휴일이 들어왔지만 그냥 급여 계산 차감 없이 그냥 그대로 쉬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주휴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또 똑같이 계산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휴일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 김효신 : 그렇죠. 주휴일은 일주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면 하나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거든요. 만약에 소정근로일 만근 못하면 무급 주휴일이 부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주 15시간 이상 일하실 게 서로 약속되어야지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주휴일은 사실 다 다를 수 있어요.
◇ 박귀빈 : 꼭 일요일이 아니고.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주 휴일인 요일이 다를 수 있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직원별 스케줄에 따라서 이 주휴일들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 박귀빈 : 주마다 쉬는 날 맞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법적 성격은 두개다. 유급 휴일, 무급 휴일 이렇게. 근데 이처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 김효신 : 이게 결국에는 계산 수당의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급 휴일 휴무일 그러니까 무급 휴무와 무급 휴일도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요. 그냥 무급 휴무일과 휴일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 박귀빈 : 노무사님도 지금 헷갈리시죠?
◆ 김효신 : 이게 무급휴일을 설명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 박귀빈 : 그러니까 무급휴일과 무급 휴무일은 서로 다르다?
◆ 김효신 : 그렇죠 세 가지예요. 무급 휴무일, 무급 휴일 그다음에 유급휴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무급 휴무일에 쉬시게 되면요. 이때 일하는 시간은 다 연장근로로 돼서 1.5배 가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급 휴일과 유급 휴일에 일하시게 되면 이때는 휴일 근로로 되기 때문에 8시간 이내까지는 1.5 그다음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 박귀빈 : 그래요.
◆ 김효신 : 네 이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월급제 기준인가요?
◆ 김효신 : 이거는 다 통용되는 거죠. 월급제든 시급제든 일당제든 다 통용되는데요.
우리가 결국에는 인식이 시급제나 일당제는 그냥 일 안 하면 안 주신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 안에 휴일 유급휴일이 들어오면 일하지 않더라도 1일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유급휴일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일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아까 계산법대로 계산해서 더 수당을 얹어주셔야죠.
◇ 박귀빈 : 점점 어려워지는데 예를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 김효신 :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2월 9일날 일하시는 시급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월 9일날 일하시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일상적으로 시급제나 일당제는 일 안 하니까 급여를 안 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했으면 시급 곱하기 8시간분을 급여에 더 주셔야 돼요. 9일은 유급휴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만 원씩 8시간 일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면 8만 원을 이번 달에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유급 휴일이니까요
◇ 박귀빈 : 그래요. 저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나흘이죠. 9,10,11,12 이 나흘의 휴일 성격이 다 다릅니까?
◆ 김효신 :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정하시지 않고 그냥 일반 아까 사무직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9일은 유급 휴일 10일은 무급 휴무일하고 유급휴일로 중복됐기 때문에 무급 휴무일로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11일은 주요일하고 중복되는 거 어차피 휴일 유급 휴일이 되는 거고요. 12일은 대체 공휴일로써 유급휴일이 되는 거예요
◇ 박귀빈 : 뭐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헷갈리는데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급제 근로자들은요. 그냥 다 쉬게 되더라도 월급에 차감이 없어요. 이 급여의 계산 방법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교대제 근로자들 아까처럼 주휴일이 다 다르고 무급 휴무일이 다 다르신 분들의 이 겹치는 날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해줄까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이거 근데 이제 월급제인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 김효신 : 월급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그냥 쉬더라도 그냥 다 월급이 들어가 있어서 차감 없이 쉬는 거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처럼 일급제 시급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챙겨야 됩니까?
이런 거?
◆ 김효신 : 근데 원래대로는 사업주가 잘 계산해서 주셔야죠. 이거 법대로 계산해서 줄 의무는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하시니까 나중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잘 챙겨주면 되는 건데 그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헷갈리는 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원래 서비스 업종에서 스케줄에 의해서 이번 내일 9일 날 원래 쉬시는 분이 있어요. 무급 휴무일로서 쉬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이거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이니까 나 유급휴일 적용시켜줘서 월급도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요. 노동부 행정에서 해서 무급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됐을 때는 이 유급 휴일을 더 적용 안 시켜줘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가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 박귀빈 : 어렵네요. 이거는 제 생각엔 결론은 일단 회사에서 잘 챙겨줘야 되고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노무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 내가 일을 했으면 잘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 거니 챙겨서. 끝으로 이거 짧게요. 이런 시급 계산 휴일 근무 수당 계산할 때 꼭 하시는 말인데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 김효신 : 이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랑 사전에 약속한 시간 근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거든요. 주 5인 이상 사업장에서요. 그러니까 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소정근로시간 약속한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은 이 법정 근로시간이라서 기본 근로로 계산되고 넘어서는 2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 4인까지의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10시간 모두가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지금 연휴 앞두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고향 잘 다녀오세요.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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