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방충망 열고 떨어져”…12층에서 던져서 죽여놓고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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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건물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또다시 다른 고양이를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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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또다시 다른 고양이를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범행 발생 이후 촬영한 사진에는 방충망이 닫혀 있는 점, 사건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자기 주거지로 들어간 점, 고양이들에게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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