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무시당해"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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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한 자신을 수년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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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사업 실패한 자신을 수년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1심이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서 용서할 수 없다"면서 "한편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1심이 정한 양형 권고형 범위 내에서 내린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 B(60대)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상가 재건축사업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은 뒤 B씨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수년간 욕설과 무시를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말다툼하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당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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