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尹 '처신' 강조는 최선의 유감 표명"…민심 움직일까
김경율 "계속 '아쉽다'만…나도 아쉬워"
전문가들 "국민이 듣고 싶은 '사과' 했어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처음 입장을 밝혔지만, 억울함만 강조했다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논란 두 달여 만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사과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지만, 대통령이 '처신'을 강조한 것은 '사과'의 명시적 표현을 대신한 최대한의 유감 표명이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7일 방송(4일 녹화)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번 논란에 "(목사 최재영 씨의 방문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명품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이다.
'김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라는 여당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왔으니 공작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터뜨리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박절하게는 아니겠으나 좀 더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방을 건넨 당사자가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밀고 들어온 일이었고, 누구한테든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공작 자체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신중한 처신을 강조한 것이지만, 유감 표명이나 명시적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사후' 문제일 뿐 '예방'에 도움이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은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대담을 아직 안 보고 보도는 봤다. 다섯 글자만 드리겠다. 윤 대통령께서 계속 '아쉽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인물로, 서울 마포을 '사천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 불출마와 비대위원 직 유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왜 수수했고 왜 돌려주지 않았나라는 게 이른바 '국민 눈높이' 아닌가"라며 "유권자들의 인식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쌓인다는 게 문제다. 이런 것이 쌓여 선거의 표심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이 '처신'을 강조한 것이 '사과'의 명시적 메시지를 대신한 최대한의 유감 표명이었을 걸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어쨌든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 사과였을 것이란 점에서 이번 대담은 아쉬웠다"며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얘기를 하면서 예방 효과가 없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또 다른 리스크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여당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1일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야당은 2월 말로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 절차가 끝나는 이 시기 당내 이탈표를 기대한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야당이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를 부각하는 것은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교수는 "이 선에서 빨리 이슈를 전환해야지 민주당도 더 이상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얘기가 나오고 맞대응을 해야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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