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재혼 신고 않고 보훈급여 수령…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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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지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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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 급여를 수령했지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11일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는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훈 급여 1억 2천여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남편은 1974년 6월 28일 이른바 속초 해전 당시 북한 경비함과 교전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A 씨는 1986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했으나 1995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유족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숨진 남편의 친척이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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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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