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 후 무시받다 흉기로 아내 살해한 70대…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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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실패 후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아내 B씨에게 욕설을 듣고 분노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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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투자 실패 후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아내 B씨에게 욕설을 듣고 분노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였던 A씨는 2022년 B씨로부터 빌린 5억3000만원으로 강릉시 상가 재정비 사업 등에 투자하다 실패해 B씨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로부터 '개, 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A씨는 흉기로 수차례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우울증을 앓고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10회 이상 찌러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고, 피해자는 이미 사망해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를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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