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18년 확정

양윤우 기자 2024. 2.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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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생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8일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60대)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천동민군(당시 생후 9개월)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팔로 14분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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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진 천모군. /사진=뉴시스 DB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생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8일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60대)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2년 11월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천동민군(당시 생후 9개월)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팔로 14분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는 천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 아동학대 살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에 포함된 아동학대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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