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8천만→1.04억 상향

조용석 2024. 2.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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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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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세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시행령 개정 통한 최대폭 상향 결정
2월 중 시행령 개정 후 7월부터 적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시내 식당가 모습(사진 =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세율로,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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