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백인성 2024. 2.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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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주범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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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주범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 씨 부부에게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행범 김 씨는 2022년 12월 제주시 오라동 A 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아내 이모 씨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도주 차량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박 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노려 범행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피고인 박씨가 채무 3억 원을 면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과 절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지만, 박 씨와 김 씨는 적용된 죄명만 달라졌을 뿐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 양쪽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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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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